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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455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0공포번호 06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교재산에 관한 자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