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