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4.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ㆍ남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연수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5조의 결과에 따라 예방교육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의 핵심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학습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