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헌혈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교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체적 사유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헌혈교육은 정규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자율적 활동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헌혈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