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