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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5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0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의 공개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