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