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
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