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급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 도모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급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 도모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기숙사”란 각급학교에서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사회적 배려대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다. 그 밖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불편학생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통학불편학생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ㆍ퇴소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학생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치회 회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장이 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선발기준을 정하여 입사학생을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통학불편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운영규정 등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