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또는 산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울진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행사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3. 임산물의 수출, 가공 및 판매, 유통, 직거래소비 및 홍보사업
4.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
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퇴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