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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4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울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육성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을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실적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