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등록)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최초 입학(등록)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