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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자치법규 225453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제4호부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
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
6. 법률전문가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
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10. 보호관찰소의 장
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
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비밀누설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