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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에서 전주시의회가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가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영상ㆍ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온라인 매체”란 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의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의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의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사업의 추진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2.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배포
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 및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등은 효율적인 매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① 의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홍보행사를 운영할 경우, 그 목적과 참여 방법, 주요 내용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9조

포상

의장은 의정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