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전주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9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