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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3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4. 전통문화, 미식, 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 텐츠 개발 방향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6. 웰니스 관광지 지정사업 연계 및 관내 지정 대상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