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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3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ㆍ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