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ㆍ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ㆍ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ㆍ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ㆍ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ㆍ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ㆍ
① 시장은 전주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ㆍ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ㆍ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ㆍ
ㆍ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ㆍ 2.ㆍ「사회복지사업법」ㆍ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ㆍ 3.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ㆍ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ㆍ 4.ㆍ「의료법」ㆍ제2조ㆍ및ㆍ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ㆍ5.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