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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3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법률, 노무, 취업 상담
3.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6.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취업, 건강상담
3.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