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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2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화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9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