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2. “마을제설반”이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안전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 작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마을제설반이 운영한다.
제5조에 따른 마을제설반은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읍ㆍ면장이 실시한다.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마을제설반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