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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5451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관광ㆍ숙박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가평군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람료 면제ㆍ감경 기준 중 면제란의 대상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제4조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6조(「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호(공유양조벤처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기준) 비고란의 사목 중 “가평군민은”을 “가평군민 및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는”으로 한다.

제7조

관람료

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평일에 별표 1의 카라반 이용자에 한정한다. 별표 1의 꽃 축제장(관람료)의 면제란 중 “5세 이하”를 “5세 이하,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로 한다.

제7조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평일에 별표 1의 숙박시설 또는 카라반 이용자에 한정한다.

제11조

평일

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주중(평일) 별표 2의 숙박시설 이용자에 한정한다.

제14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