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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1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아.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그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책무

시장은 법 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8. 그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관련기관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보
2. 신문
3. 방송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5. 시 홈페이지
6. 그밖에 광명시가 인정하는 홍보매체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