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1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 참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 및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사업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