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