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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51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명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명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4조

자금지원 우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 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제6조

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7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