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노동자에게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광명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담
2.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자
4.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자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