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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5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노동자에게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광명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센터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담
2.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자
4.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자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