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광명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 및「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기업체의 장
2. 관내 해당 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시장은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고 예우한다.
②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장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명장장려금 지급
3.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 상담 등 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참여 기능인의 사기를 드 높이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입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명장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명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3호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에게 명장증서와 명장패, 명장장려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