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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0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고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자율방범 활동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
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7. 그 밖에 광명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서 현저히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