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탄소중립생활 실천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탄소중립생활 실천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 1.5℃ 기후의병”이란 지구온도 1.5℃ 상승 제한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계획이 있는 시민으로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어플에 가입한 사람 또는 단체회원을 말한다.
2. “탄소중립 생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 1.5℃ 기후의병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광명시 1.5℃ 기후의병은 기후의병 총사령관, 기후의병장, 기후의병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의병 총사령관(이하 “총사령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1.5℃ 기후의병을 대표하며, 시장이 된다.
③ 기후의병장은 광명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광명시 1.5℃ 기후의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총사령관이 위촉하고,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1. 광명시 1.5℃ 기후의병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기후, 환경 등 탄소중립 관련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탄소중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기후의병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캠페인 참여
2.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탄소중립에 대한 활동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참여
4.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
5.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활동
6. 탄소중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제안 및 시책 발굴 활동
7. 그 밖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에 필요한 활동
② 기후의병장은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촉진
2. 광명시 1.5℃ 기후의병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부서에 전달
3.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의 사례 발굴 및 공유
4.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및 신규 참여 독려
시장은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해 광명시 1.5℃기후의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연도별 탄소중립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탄소중립 교육ㆍ훈련 및 홍보지원 등 제공
5. 탄소중립 실천 시민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탄소중립 실천지원을 위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추진
7. 지역 탄소중립 실천 및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8.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9.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10. 그밖에 탄소중립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센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계획
2.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과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의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광명시 1.5℃ 기후의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후ㆍ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기후의병장,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1.5℃ 기후의병 업무 담당 과장, 환경 업무 담당 과장, 자원순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기후의병 총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명시 1.5℃ 기후의병 지원센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