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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0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은 신청 시 영수증 발급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2024년 1월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외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6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