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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50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4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대상자는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

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