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정체요인 분석 등을 통한 방향성 제안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관련 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립승인,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분쟁, 갈등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0.>
1. 부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개발사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마. 그밖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위원회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개발사업 관련 업무 중 구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본청의 부서장을 통하여 자문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개발사업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관련 행정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배치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조성 사업비 검토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지구 품질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총괄부서, 개발사업 인허가부서, 공공시설 발주ㆍ관리부서 담당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별 고급기술자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급기술자를 말한다.)
2. 해당 분야별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인천시(군ㆍ구 포함) 시설직 6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신청서 제출일 30일 이내에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접수된 컨설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리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평구 관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조성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공무원, 개발사업자, 조합 등을 말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와 지원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및 지원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과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