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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9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새로운 위원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해촉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기관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사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조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심의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조사대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2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한다.

제2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