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