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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8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남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자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