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남동구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