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내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내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