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