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