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7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다.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구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3. 구청장이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일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8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ㆍ감정 등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순민원이거나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