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및 고령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