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경우에는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별 전용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군수 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세무1과,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해당 업무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5와 같이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민원 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 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공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군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6과 같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종이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공인을 찍는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를 심사한 후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찍는다.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