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46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례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