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4.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