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ㆍ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장비, 도구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연계 및 보건ㆍ복지서비스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