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6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 지원 금지

군수는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