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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25446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 전세피해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제7조

피해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부동산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5.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 조사 및 긴급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