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을 구성한다.
② 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3. 구에 소재한 장애인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