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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4462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예수금을 예탁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4. “예탁신청자”란 예탁금을 신청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5. “예탁대상자”란 예탁금을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수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

예탁의 절차

① 예탁신청자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접수한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이 예탁대상자에게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예탁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증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약정을 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4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대상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6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및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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