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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6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마산 복합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산 복합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상징 조형물, 전시ㆍ관람시설물, 생태체험관, 스카이워크 등 모든 천마산 복합전망대 내외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시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시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산4-4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 범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월요일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연장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이용거부 또는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시설에 속한 재물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시설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3층과 4층의 일부 및 전부로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설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은 사용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14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