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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45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 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 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3. 농업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